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땅에는 수천 그루의 묘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묘목들은 측백나무나 에메랄드 그린으로 보이는데, 병충해가 없어 관리가 쉽고 빨리 크는 품종입니다. 울타리 등 조경수로 주로 쓰입니다. 묘목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30cm 수준의 1년생 묘목은 1천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1m까지 자라면 대략 4~6천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상태에 따라 묘목 한 그루가 2만 원 수준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것이 조경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특히, 묘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 대상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자 등이 토지거래 시점에 갑작스럽게 묘목을 심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만큼,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로 볼 개연성이 큰 대목입니다.
토지보상법 제38조는 묘목에 대해 이전비(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나 고손율(나무를 옮겨 심어서 생기는 손실의 정도)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가 더 비쌀 경우에는 물건값으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물건, 즉 묘목값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이때 시세를 근거로 평가할 경우, 30cm짜리 나무를 1m를 웃도는 정도로만 키워도 값은 수배 뻥튀기해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매입 당시 농지였던 땅을 공무원들이 사들였다는 점에서 농지법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말농장이나 상속, 교육 목적 등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세부적으로 16개에 이릅니다. 이 같은 농지법 예외조항에 따른 땅투기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018년 그의 논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서 "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를 방대하게 인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지투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