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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컴, ‘사기 혐의 피소’ 영탁 소속사 대표에 재반박 “한 푼도 못 받았다”
입력 2021-03-05 14:54 
영탁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반박에 디온컴 재반박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를 부인했으나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이 이를 재반박했다.

디온컴은 5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반박 보도자료에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개인 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온컴은 영탁의 소속사 대표 A씨를 지난 4일 서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콘서트 등 공연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를 접수했다.


디온컴에 따르면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디온컴과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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