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의설' 윤석열, 이대로 대선 출마?…'최강욱법' 의식했나
입력 2021-03-04 11:11  | 수정 2021-03-05 09:19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 = MBN 종합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4일) 사의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대로 차기 대선으로 직행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움직임에 "(이같은 검찰 해체 입법은)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전날(3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선 취재진에게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나선 것 자체도 주목할 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경한 메시지와 여권 정조준 행보에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변 측근들에게도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하려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겠나" 등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올해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을 거란 게 기정사실이지만, 특히 오는 9일 이전에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이자,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에 충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기 1년 전인 이달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합니다.

최 대표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20%중후반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잇단 이례적 행보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추미애 사태' 당시 여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보수층이 결집해 윤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른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 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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