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의 미디어 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기해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최종안에 신문의 방송소유·겸영 사후규제장치로 도입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과 관련,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10%의 상한을 두도록 한데 문제를 제기하며 상한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10% 상한'이 없어져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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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최종안에 신문의 방송소유·겸영 사후규제장치로 도입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과 관련,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10%의 상한을 두도록 한데 문제를 제기하며 상한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10% 상한'이 없어져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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