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이지리아 마약중개상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09-07-22 13:45  | 수정 2009-07-22 13:45
한국인 운반책들을 통해 마약을 대량 밀수한 국제 마약중개상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프랭크 친두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두는 지난 2002년 한국 여성 10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7차례에 걸쳐 코카인 33㎏과 대마 약 40㎏을 페루와 태국 등지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등으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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