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판사들 '고등부장제 폐지' 의견
입력 2009-07-22 07:20  | 수정 2009-07-22 08:56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계기로 재판권 독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첫 회의에서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 산하 기구로 출범한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현행 인사제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완성되면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려 전국 법관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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