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은 몇 명이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H도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 LH는 다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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