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의 소속사가 인순이의 콘서트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제작ㆍ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인순이의 소속사인 G사는 P사가 인순이의 뮤직비디오를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제작ㆍ판매해 인순이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G사는 또 "P사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뮤직비디오 판권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도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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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의 소속사인 G사는 P사가 인순이의 뮤직비디오를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제작ㆍ판매해 인순이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G사는 또 "P사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뮤직비디오 판권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도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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