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제한' 소상공인, 3개월간 최대 50% 전기요금 감면
입력 2021-03-02 11:09  | 수정 2021-03-09 12:05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2천20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호 등 총 115만1천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줍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천 원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됩니다.

납부유예는 이달 즉시 시행되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부는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 4천억 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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