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입력 2021-03-02 09:28  | 수정 2021-03-09 10:05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지적한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면서도,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 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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