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도심서 3·1절 집회…빗줄기·법원 판결로 소규모
입력 2021-03-01 19:30  | 수정 2021-03-01 20:11
【 앵커멘트 】
3·1절인 오늘(1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과 거센 빗줄기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모든 집회가 소규모로 진행됐는데 일부에선 충돌도 있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집회에 앞서 인원을 제한한다는 알림이 붙었습니다.

방역 당국과 경찰이 3·1절 집회를 금지하자 보수단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인원 제한과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심 주요 장소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7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신고된 집회 건수는 1천 700여 건이었지만, 참석 인원은 훨씬 적었습니다.


오전에 내린 강한 빗줄기의 영향도 컸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성종 /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 "현재도 9명 이상의 집회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차량 시위는 법원의 지침대로 모두 9대만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출발 전 차량에 자신들의 요구조건 등을 담은 스티커 등을 부착했지만, 이동 중에는 모두 차량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황경구 / 애국순찰팀 단장
- "방역 수칙,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최대한 방역 수칙에 부합하게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경찰과 일부 참가자 간 실랑이도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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