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나지 않은 친일 청산…정부, 토지 추가 환수 착수
입력 2021-03-01 19:30  | 수정 2021-03-02 07:39
【 앵커멘트 】
3·1 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 3월 1일 이후 102년이 지났지만, 친일 청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친일파 4명이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새로운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

4년 동안 활동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는 1천 200억 원이 넘는 친일파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받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던 조선의 왕족이자 일제강점기 후작인 이해승부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규원과 이기용, 홍승목 등의 재산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 등 11필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겁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8만 5천여 제곱미터, 공시지가 26억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박철우 / 법무부 대변인
- "(해당 자산은)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8일부터 광복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지금까지 정부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 가운데 17건을 이겼고, 약 260억 상당의 자산이 국고로 돌아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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