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국정지 일본인 버젓이 '출국'
입력 2009-07-21 11:37  | 수정 2009-07-21 13:44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던 일본인이 출국정지 상태에서 공항을 통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 심사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일본인 사업가 A씨를 지난 4월 기술유출 혐의로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출국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넘겨받은 A씨의 신상정보 중 태어난 달이 잘못 표기됐고, 출입국관리소 역시 잘못된 생년월일로 출국정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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