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익표 "집합금지 업종 4차 재난지원금은 500만원"
입력 2021-03-01 15:40  | 수정 2021-03-08 16:0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날 홍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번 버팀목자금이라고 해 업종 금지, 제한, 일반업종에 대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구간을 다양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 들어와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선 500만원을 드리고, 제한업종에 대해선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의 경우 300만원,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 드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을 해주는에 이를 추가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추가 지원금 15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6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받을 수 있는 것.

홍 의장은 이날 '세금도 안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다 어려운데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정부도 노력하지만 사회공동체의 그런 노력을 언론과 야당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지금 재원은 추경은 15조원이고, 이 중 국채발행이 9조9000억원이고, 그 다음 에너지특별회계 등 여러가지 특별회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관련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의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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