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으면 책임질게" 응급환자 탄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선처 호소'
입력 2021-03-01 15:35  | 수정 2021-03-08 16:05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택시기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했던 그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32살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다년에 걸쳐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기간과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와의 합의내용이며, 범행으로 인해 호송 중인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에 최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 겪으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모두 죗값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기존에 취득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이용해 장례지도사로 일할 계획"이라며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큰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그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10여 분간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최씨는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최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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