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11개 방역수칙 준수"
입력 2021-02-28 08:40  | 수정 2021-02-28 09:12
【 앵커멘트 】
법원이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이번 3·1절에도 서울 도심에 신고된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3·1절 서울 도심 옥외 집회를 대부분 불허한 법원이 9인 이하 소규모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어제도 법원은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음성 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걸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이후 급속히 확산됐던 2차 유행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어제)
- "지난해 8·15 집회로 인해 발생한 2차 대유행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 또는 축소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경찰도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 참가자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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