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전 남편 실형
입력 2009-07-20 19:27  | 수정 2009-07-20 19:27
전 부인과 합의한 뒤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유포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부는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인의 승낙을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만큼 성폭력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형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요건에는 해당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