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직계가족 외 '5인 금지'
입력 2021-02-26 12:24  | 수정 2021-03-05 13:05

정부가 오늘(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 수도권 2단계 유지…식당·카페 취식은 밤 10시까지만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1.5단계…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직계가족 예외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역시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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