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사례금 받은 수협 지점장 입건
입력 2009-07-20 13:51  | 수정 2009-07-20 13:51
제주지방경찰청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전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장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모 수협 본점 지점장이자 신용 상무로 근무하던 2006년 12월 5일 한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 받게 해주고 나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1억 8천3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수협중앙회 수시감사결과 부당 대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문제가 커지자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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