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입력 2009-07-20 08:33  | 수정 2009-07-20 09:26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때 종전에는 은행에서 5천6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 증액으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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