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폭력시위 금속노조원 1명 영장
입력 2009-07-18 19:06  | 수정 2009-07-18 19:06
쌍용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쌍용차 평택공장 집결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행한 금속노조 조합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연행된 다른 금속노조 조합원 81명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쌍용차 노조원 권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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