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은정 "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한명숙 수사팀 겨눌까
입력 2021-02-23 11:05  | 수정 2021-05-24 12:05


어제(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며 수사권을 손에 쥔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관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청법 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이후 감찰 조사를 맡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희망했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뒤인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수사권이 아직 없고,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대진, 조기룡 등 제가 감찰이나 수사요청한 건들에 대하여는 공정의무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이유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 부장검사)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희망했던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감찰의 칼날을 어디에 먼저 겨눌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임 부장검사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소까지 가능하도록 권한을 쥐어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검찰 출신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는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어떻게든 사건 결론을 내고 싶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가 추가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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