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협 "총파업" 으름장에 이재명 "간호사가 백신 접종"
입력 2021-02-23 10:40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거부 등을 언급한 의사단체를 향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 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위해 의사에게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그런데 의협은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는 대규모 파업을,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했음에도 정부가 '면죄부'를 준 점도 꼬집었습니다.


그는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에 이른 것은 의협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이라며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비상 시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독점권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건의 드린다"며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치가 어려울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의사가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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