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업용 알코올로 칼국수 면 제조…업자 구속
입력 2009-07-17 14:19  | 수정 2009-07-17 14:19
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 면을 제조해 수도권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톤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삼두식품 대표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제일식품 대표 김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