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마취 상태 노렸다' 병원서 공익근무하며 '82차례 몰카'
입력 2021-02-21 10:46  | 수정 2021-02-28 11:05

병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무려 8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보유한 불법 영상은 1216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wc_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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