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괴롭혀서"…대학동기 살해 20대에 징역 15년
입력 2021-02-21 10:21  | 수정 2021-02-21 10:53
【 앵커멘트 】
월세를 떼먹고, 괴롭힘을 일삼던 대학 동기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20대 남성 A씨는 경남 남해의 한 원룸에서 대학 동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함께 살았지만, 피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수시로 욕설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괴롭힘을 당했고, 감경 요소가 있으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가 함께 고려돼 중형이 선고된…."」

재판부는 범행 직후 A 씨가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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