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의협 강력 반발
입력 2021-02-21 08:30  | 수정 2021-02-21 09:13
【 앵커멘트 】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권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경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난해 벌어진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과도한 징벌적 규제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이전부터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에 여권은 SNS를 통해 의협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김남국 의원도 "의협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최대집 의협 회장도 "민주당이 한심하고 역겹다"며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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