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명의 빌려준 아파트 팔아도 횡령 아냐"
입력 2021-02-18 19:20  | 수정 2021-02-18 21:03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명의만 빌려준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위법한 거래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횡령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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