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가능"
입력 2009-07-16 11:55  | 수정 2009-07-16 11:55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부산시 사하구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새마을 금고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