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토킹 못 참겠다"…문 대통령 딸, 곽상도 의원 고소
입력 2021-02-18 10:48  | 수정 2021-02-18 17:36
19대 대선 전날인 2017년 5월 8일 지원 유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우)와 손자(좌) / 사진 = MBN 종합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특혜 진료 의혹 등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오늘(18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손자 서 모 군이 지난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일을 앞당겨 잡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서 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다혜 씨는 지난달 한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얘기는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아들, 딸의 신상털기가 공익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들은 스토킹에 가깝다. 특히 어린 아이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데 아이의 학교가 어디 있는 지, 남편이 어디서 일하는 지 뒤지고 있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곽 의원은 계속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증거도 없이 얘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혜 씨 측 변호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혜 씨는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번에 형사 책임을 물은 데 이어 곧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곽 의원은 최근에도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특혜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SNS에서 준용 씨와 공방을 벌였으며, 이전에도 딸과 사위, 손자를 둘러싸고 해외도피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