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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송’ OTT업체 “음저협, OTT에만 과도한 저작권료 적용”[종합]
입력 2021-02-17 11: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면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과 웨이브, 티빙, 왓챠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OTT음대협이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연차계수 적용으로 요율을 매년 상향해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OTT음대협 측은 해당 개정안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심의절차에 영향을 주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권리자 편향(권리자위원 7인, 이용자위원 3인)적이었으며 충분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타 플랫폼과의 평등원칙(개별:방송물재전송의 2~3.5배, 전체:제반경비 공제 제외 차별대우)을 위반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객관적 자료 제출 미흡, 이중지급 위험 방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OTT에만 과도한 저작권료를 적용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개정안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인 0.625% 보다 3배에 가까운 요율을 한 번에 적용시키고,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이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고려하고, 이용자와 저작권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적용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다. 앞서 이 같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OTT음대협은 최근 해외 음악저작권단체들이 음저협을 통해 "한국 OTT들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의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음저협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음악들을 사용한다. 각국의 음저협이 서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음악 저작권을 받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고 국민의 정서의 차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OTT가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요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장은 저희는 승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문체부 측에서 보편타당한 징수규정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소송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trdk0114@mk.co.kr
사진|웨이브, 티빙, 왓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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