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安측 "TV토론 1회만 가능"…선관위 "19년 전 사례일 뿐"
입력 2021-02-15 15:30  | 수정 2021-02-22 16: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5일)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과거 유권 해석을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비슷한 질의 회답 선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새로운 회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안철수·금태섭 캠프에 후보 단일화 TV 토론과 관련한 19년 전 유권 해석을 전달하며 "참고하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KBS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 중계방송이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했을 때 선관위가 "중계방송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 전 의원과의 TV 토론으로 한 번의 기회를 써버리면 제3지대 경선 승자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과는 TV 토론을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가 오늘 "TV 토론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금주 내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 측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라며 "질의 회답이라는 것은 질의마다 다르고, 우리는 선례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현재까지 단일화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선관위에 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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