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을방학 정바비 '전 연인 성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15 15:26  | 수정 2021-02-22 16:05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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