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수사…"술 대리구매 안 돼요"
입력 2021-02-14 10:14  | 수정 2021-02-21 11:0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술·담배 대리구매와 이성 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 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 전단 배포행위, 여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이나 교제를 조정할 우려가 있는 '랜덤(무작위) 채팅앱'의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입니다.

청소년 유해 전단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을 추적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 기관 등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행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가량 늘었습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와 각종 불공정 행위 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해 4월 수원역에 현장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과 역사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과 비행 예방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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