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쩌란 말인가"…고속도로 전용차선, 승합차 과태료 방역 위반 모순
입력 2021-02-11 13:24  | 수정 2021-02-11 14:36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설 명절 귀성·귀향길 '승합차 괴담'이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6인 이상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카니발들 다 잡혔다', '6명 이상 탄 카니발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달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와 관련해 단속한 사실이 없는데 걸린 차량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게시글은 지속해서 게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6명을 태운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는 승합차도 위배 사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5인 집합금지 명령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일반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합차에도 5인이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 동안은 6인 이상 탑승으로 과태료를 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동거 가족이 아닌 이상 6인 이상 모인 것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맞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측도 "도로교통법 위반만 단속할 뿐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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