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상급노조 간부 상시출입 제한
입력 2009-07-13 21:01  | 수정 2009-07-13 21:01
【 앵커멘트 】
상급단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일선 지회 활동을 돕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한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않고 전국단위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 회사에 비정규직 분회를 설립한 뒤 해고된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회사 시설과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공장출입을 막는 것은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해당 공장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사업장을 임의로 출입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어 조합간부가 개별 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제한 없이 사업장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상급단체 노조의 출입 범위를 제한한 첫 결정으로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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