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맹견 종류는?
입력 2021-02-10 08:43  | 수정 2021-02-17 09:05

개정 동물보호법이 모레(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됩니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약해 2019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올해도 3월부터 지원을 실시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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