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숨진 A(10) 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B씨 부부(40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 부부는 그러던 중 A 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그제서야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으로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A양의 시신에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 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A 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돼 A 양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를 가늠케 했습니다.
특히 B씨 부부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B씨 부부도 이를 폭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A 양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B씨 부부가 A 양을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A 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8년 30대 엄마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사인이 외상성 쇼크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경찰은 A 양에 대한 B씨 부부의 폭행 등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습니다.
B씨의 동생인 A 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 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오기 전 용인 다른 지역에서 친부모와 살았으며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A 양과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부부에게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박 흔적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향후 확인될 A 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