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천성관 동생 관련 회사 대표 배임 수사
입력 2009-07-13 15:43  | 수정 2009-07-13 15:43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는 회사에 300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올해 4월 담배회사 W사의 대표인 유 모 씨가 회사에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배임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중형이 예상되는 인사에 대해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W사는 천성관 후보자의 동생이 사외이사로 있는 J사가 지분 4.76%를 갖고 있는 업체이고, 천성관 후보자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었고, 유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감안했다며 외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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