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서울고검 "혐의 인정 어려워"
입력 2021-02-09 11:38  | 수정 2021-02-16 12:05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사유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고검은 어제(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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