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사고 헬멧 미착용 50% 책임
입력 2009-07-13 10:23  | 수정 2009-07-13 19:02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자전거를 타다 배수구에 빠져 몸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점은 인정되지만, 가로등이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사고 발생의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8월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불구가 되자 국가를 상대로 10억여 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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