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금 납득할 수 없다" 난동 부린 '만취' 경찰관, 즉결심판
입력 2021-02-08 15:54  | 수정 2021-02-15 16:05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못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현직 경찰관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7일)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했으나 손님 A씨는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임승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A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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