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19살 B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