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중대장 상습 모욕에 성적 발언까지…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2-08 15:12  | 수정 2021-05-09 16:05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오늘(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 판사는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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