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현직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지난해 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5월 여러 차례 불법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장이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명세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