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후원금 비공식계좌로 받으면 용도 상관없이 위법"
입력 2021-02-08 10:48  | 수정 2021-02-15 11:08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 비공식계좌로 복지관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은 복지관의 후원금에 관한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다시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후원금 회계부정을 이유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재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하며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후원금전용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해 5963만원을 비공식 계좌로 지급받았다. 용산구청은 이를 후원금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계책임자 인사조치 등 개선명령을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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