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예보, 우리은행 부실 '황영기 회장 책임' 잠정 결론
입력 2009-07-13 05:19  | 수정 2009-07-13 08:20
【 앵커멘트 】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 황영기 당시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은행은 황영기 회장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에 CDS 등 파생상품에 약 1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무려 9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를 놓고 한때 전·현직 경영진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졌고 예금보험공사는 약 한 달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아직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황영기 당시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위험이 큰 상품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무책임한 경영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회장 퇴임 직전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회장 측은 예기치 않은 금융위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보는 다른 금융기관이 투자를 꺼렸던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보의 또 다른 관계자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자산 증식을 무리하게 강조한 경영 지침은 일반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황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예보의 판단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승우 사장의 승인을 받은 뒤 예보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보의 징계수위는 주의와 경고·직무정지·해임 등 4단계입니다.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예보의 결정은 최근 실시된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황영기 회장의 책임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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