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제재심, '라임 사태' 기업銀 1개월 일부 업무정지 의결
입력 2021-02-05 21:16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당시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5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라임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임직원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당시 행장이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해임권고~문책경고)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심의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과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을 각각 3612억, 3180억원어치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글로벌채권펀드는 695억원어치,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219억원어치가 환매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라임 무역금융구조화채권 펀드도 316억원 가량 판매했는데 이 중 294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심을 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제재심에 예정됐다. 25일엔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이 예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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