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협박 카톡보니…"나체영상 1억" 요구
입력 2021-02-05 16:07  | 수정 2021-05-06 17:05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다", "나는 그만 할 이유가 없다", "동영상은 보내면 되는 거냐"며 지속적으로 B씨를 협박했습니다.

B씨가 그만하라고 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만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 B씨를 찾아간 것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알려진 A씨가 현재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아이들을 가르쳐선 안 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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