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탄핵' 앞으로 헌재 절차는?…퇴직 변수·각하 가능성
입력 2021-02-05 06:58  | 수정 2021-02-05 07:16
【 앵커멘트 】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돼 퇴직이 이미 예정돼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 의결로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습니다.

별도 심리를 통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받아들여집니다.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 만료'라는 사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미 퇴직을 결정한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과연 실익 없는 심리가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변수입니다.

한 전직 법조계 관계자는"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전현직 법관에 대한 선례가 없다"며,

"현재로선 각하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려, 결국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의 파면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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